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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참고래12
심심한참고래1221.12.02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a회사에서 b회사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대뜸 사직서 사유를 전직으로 기재해서 제출하라는데

고용승계가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디회사인지도 모르겠고 퇴사할거면 퇴사하라고(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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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하여 고용승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그룹 내의 전적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사에 변경되는 회사가 어디인지와 현재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전환

    전환이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양도, 합병, 전적, 사내 파견 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일단 고용승계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제출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6.28, 93다33173).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퇴사 후 새롭게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나, 원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전적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전적에 동의한 후에 기존 회사의 사직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이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는 인사처분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전직계약한 회사 간) 특약으로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지만,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한것만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