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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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5일 60시간 작성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굥카드이용내역, 녹취록,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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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이체내역 등이며,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 근로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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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의 목적 /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2. 평가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재배치 등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3. 공개 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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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를 했고,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1개월 뒤에 퇴사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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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2.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이메일, SNS, 교통카드 이용내역, CCTV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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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을 거쳐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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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곌르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 따라서 회사가 정한 희망퇴직 요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 및 희망퇴직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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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산한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때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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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준다는 전제 하에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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