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상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주52시간 관련 연장 근무 문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유무, 업무지시에 불응 시 일정한 재제를 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4대 미납, 급여 늦게주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때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빨간날 야근하면 야근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빨간날인 공휴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으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설계사무소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업종은 교육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3. 정보서비스업4. 금융 및 보험업5. 기타 전문서비스업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 제외)8. 사업지원 서비스업9.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6
0
0
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2021년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69,760원입니다. 따라서 연봉 2,200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외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을때 4대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0
0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는건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0
0
9649
9650
9651
9652
9653
9654
9655
9656
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