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입사하여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연장, 야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수당은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속한지 2년이 경과 되었고 80% 이상 근무하였으니 연차가 15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사용촉진제도라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 근무를 11월 30일까지 하고 이후 주휴일(주 6일 근무)을 제외한 15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12월 중순경을 퇴직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