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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꽃새137
잘난꽃새137

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년에 입사하여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연장, 야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차수당은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속한지 2년이 경과 되었고 80% 이상 근무하였으니 연차가 15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이고 사용촉진제도라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 근무를 11월 30일까지 하고 이후 주휴일(주 6일 근무)을 제외한 15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12월 중순경을 퇴직일로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며,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미리 받고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용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5항). 따라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때에는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이 책정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퇴사일의 설정이 가능하며, 다만 연차수당을 제외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제한할 수 없는 바,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순 없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연차수당중 15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수와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갯수를 비교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시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