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특한아비26
기특한아비26

다면평가의 목적 /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다면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타부서까지)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피평가자의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등의 인사자료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평가지를 센터장님께 제출하고 1대1 면답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궁금증

1. 우리는 전부 무기계약직인데 재계약의 사유로 쓸 수 있나요?

2. 저는 보통 진급이나 성과급 지급등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고자할때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쓰이는 걸로 아는데 ,

우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목적인 이런 다면평가는 문제가 없나요?

3. '비밀보장과 함께 점수공개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평가지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게 비밀보장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우리는 전부 무기계약직인데 재계약의 사유로 쓸 수 있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저는 보통 진급이나 성과급 지급등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고자할때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쓰이는 걸로 아는데 ,

      우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목적인 이런 다면평가는 문제가 없나요?

      ☞다면평가가 기존에 없었다면 이를 회사 내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비밀보장과 함께 점수공개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평가지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게 비밀보장일까요?

      ☞사실 비밀보장이라 하더라도 비밀이 유지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2. 평가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승진, 승급 등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재배치 등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공개 여부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계약 갱신과는 무관하며, 갱신 거부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평가제도의 운영 및 적용 자체에 대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부당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3.인사평가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평가제도 도입 시 의견청취 과정에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는 전부 무기계약직인데 재계약의 사유로 쓸 수 있나요?

      사실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근거로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저는 보통 진급이나 성과급 지급등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고자할때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쓰이는 걸로 아는데 ,

      우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목적인 이런 다면평가는 문제가 없나요?

      평가자체는 문제된다고 보기어려우나, 해고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비밀보장과 함께 점수공개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평가지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게 비밀보장일까요?

      제3자(동료근로자)에 대한 공개가 아닌 인사권자와의 면담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사정에 맞춰 시행할 수 있지만 인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보장은 다른 근로자에게 평가결과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면담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해당 평가자료를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