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면평가의 목적 /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다면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타부서까지)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피평가자의 교육훈련/전환배치/재계약 등의 인사자료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평가지를 센터장님께 제출하고 1대1 면답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궁금증
1. 우리는 전부 무기계약직인데 재계약의 사유로 쓸 수 있나요?
2. 저는 보통 진급이나 성과급 지급등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고자할때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쓰이는 걸로 아는데 ,
우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목적인 이런 다면평가는 문제가 없나요?
3. '비밀보장과 함께 점수공개는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평가지를 가지고 면담을 하는게 비밀보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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