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신청하면 보통 얼마 지나서 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되는 날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신청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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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질문이요 너무어려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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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업무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동산 방문 영업이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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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비를 사비로 충당강요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개인의 사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회사에 해당 금액에 따른 비용을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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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해볼려고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다음과 같으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755,000+2,850,000+2,850,000+91,935)÷91일×30일×640일÷365일= 4,940,5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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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최저시급 다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한 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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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기업이 아니라 A기업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A기업에 하면되고, B기업은 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기업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를 A기업이 승인 시 바로 퇴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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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휴가제도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휴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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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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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므로 개인사정이 아닌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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