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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1.11.19

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추가합의? 같은거를 하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 가능한 건가요? 근거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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