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추가합의? 같은거를 하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 가능한 건가요? 근거규정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52시간 + 8 시간 총 60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이상 추가근무가능한 경우는 아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신고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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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자의
근로자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경우 제한적으로22.12.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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