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도 전무한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결혼을 한 사원들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출산휴가 등등..다양한 혜택이 있는것 같은데, 1인 가구(독신)에 대한 복지(휴가)에 대해서는 없는것 같은데, 혹시 독신자들이 누릴수있는 혜택이 있다면,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1인 가구 전용 휴가제도가 현행법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제도가 법적으로 발의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인 가구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휴가제도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휴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나 혜택과 관련한 내용 및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1인 가구에 대하여만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근로자라는 기준으로 부여받는 별도의 휴가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 휴가는 연차, 출산, 배우자출산, 난임치료 휴가등이 있습니다.
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정하고 있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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