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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영양174
심심한영양17421.11.19

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에 대한 복지정책도 전무한것 같습니다..회사에서 결혼을 한 사원들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출산휴가 등등..다양한 혜택이 있는것 같은데, 1인 가구(독신)에 대한 복지(휴가)에 대해서는 없는것 같은데, 혹시 독신자들이 누릴수있는 혜택이 있다면,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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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는 휴가제도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1인 가구 전용 휴가제도가 현행법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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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제도가 법적으로 발의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인 가구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휴가제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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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휴가제도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휴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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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휴가나 혜택과 관련한 내용 및 규정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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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1인 가구에 대하여만 별도의 휴가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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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근로자라는 기준으로 부여받는 별도의 휴가는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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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 휴가는 연차, 출산, 배우자출산, 난임치료 휴가등이 있습니다.

    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정하고 있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해진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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