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8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 사직서에는 개인사정 사유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줄하였으나 실제 퇴사사유는 회사에서 7/16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서를 받고 7/22일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일 때문에 사직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는 업무태만, 불량 및 손실발생, 작업감독부진에 대한 징계의 건으로 징계위 출석 하였었습니다 징계위에서 해명은 하였으나 20년이상 회사 생활을 해왔고 지금껏한번도 업무태만을 하지도 않았고 저런 상상도 못했던 일을 당하니까 더 이상 그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위 징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태만: 생산부장이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니고 사무실에서만 일을 본다는 사유 인데 사무실에서 일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현장을 안나가보는것도 아니었으며 밑에 생산과장한테 주요사항 지시하여 생산과장이 현장 확인후 보고 받고 직접 확인할 주요사안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며 업무를 했었습니다
불량 및 손실발생: 개발품 건으로 초도 샘플 생산한것이 있었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를 안하고 외주업체로 내보내는 바람에 외주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되어 외주비 손실이 발생한 건을 생산 책임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은것인데 이 건은 품질부서에서 검사하여 문제 발상시 개선대책 수립하여 재 샘플 생산하여이상이 없을시 외주업체로 보내야 되는데 품질부서에서 검사누락으로 발생한 건 이었습니다
작업감독 부진: 이것 또한 위에 생산현장에 많이 안다닌다는 것에 포함된 사안 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건으로 회사에서 받은 치욕과 오명으로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사직을 하고 나와서 지금은 다른일을 하고자 공부중에 있습니다
전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던분이 그런일을 당하고 그만 뒀는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알아보라고 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사진 찍어놓은것만 있습니다 다시는 그 회사에 가는것 조차 싫은데 어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