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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혜택은 실업급여와 중복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1유형은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나 2유형의 경우에는 수급이 종료된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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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이중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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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21.3.2이라면 2022.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2022.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어도 계약을 연장하여 단 하루라도 일을 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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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년간 부당한 노동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했어야 하는 바, 수년간 이의 제기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이나 이마저도 행위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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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요청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부득이하게 계약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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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연봉협상안하고 짤리는데 엿먹일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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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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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근속기간 무관하게 월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상기 내용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게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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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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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선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 단기 알바를 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온라인 청년센터" 에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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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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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임금지급기일이 당월 말인인 경우로 판단되는 바, 10월 급여는 10월 말에, 12월 급여는 12월 말에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2개월 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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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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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채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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