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첫번째, 두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주는 1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 미발생). 다만, 휴게시간이 1일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6시간×3주+16시간÷40시간×8시간×2주)×8,720원= 474,368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365콜센터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직접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2021.1.1부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안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및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휴일/휴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리서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산정 실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1분 근로할 경우 1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3시간 47분이 연장근로라면, 3+47/60= 3.783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50인이하 사업장 52시간 유예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으로 1주 60(52+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나(2022.12.31까지, 한시적 규정), 2021.7.1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네,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후 계약연장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 바로 퇴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연장에 관해 이미 동의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가능하며 연봉삭감이 아닌 한, 연봉인상이 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연봉액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연차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6).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4,316,667+100,000)÷209시간×8시간×26일= 4,395,534원
평가
응원하기
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