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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대신 휴무로 대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0.5배를 가산한 시간만큼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쉬게할 수 업ㅇ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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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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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입/퇴사 처리만 했고, 단순히 사용자만 변경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이전 사장이 아닌 현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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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연월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실제 휴식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에 미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행정해석은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언제든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대신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시 보장해준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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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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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중 산재처리시 사직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법제23조제2항). 이는 권고사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바, 2.28자로 퇴사하기로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어느 일방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어 2.28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애직 퇴사 전 재직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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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도 초에 퇴사 시, 이번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지 예정되어 있는 근로의 ㅣ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엱다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0% 출근은 당연히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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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월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국한되며, 입사일 기준이든지 회계연도 기준이든지 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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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부당공재 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200만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이나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부분이므로 체불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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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이 법력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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