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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비단벌레274
신통한비단벌레27421.08.17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래 8/9~8/13 (5일)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업량이 많아 동일한 아르바이트생을 16일은 대체공휴일이여서 17일부터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시

시급은 만원 / 식대 만원 = 10,000(시급)*8시간 +10,000(식대)원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해서 9만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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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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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일주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약정시급 x 8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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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산정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명시되어 있는지,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볼 것인지 근로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는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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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7일 부터 고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9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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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간급 통상임금=90,0000÷8=11,250

    1일 소정근로시간수=8

    주휴수당=11,250×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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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것

    2.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3.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것

    입니다.

    2) 이 경우 9만원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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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업량이 많아 동일한 아르바이트생을 16일은 대체공휴일이여서 17일부터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더라도 해당 금요일까지 근로후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중 입사하여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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