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여부와 주휴수당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원래 8/9~8/13 (5일)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업량이 많아 동일한 아르바이트생을 16일은 대체공휴일이여서 17일부터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시
시급은 만원 / 식대 만원 = 10,000(시급)*8시간 +10,000(식대)원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해서 9만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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