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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향제비249
시크한다향제비24921.08.17

2021년 광복절, 광복절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관련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면서,

월~금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시급직) 근로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매주 일요일 주휴수당 (8시간) 지급하였는데,

1. 8월 15일 (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8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총 16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2. 8월 16일 (월) 대체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3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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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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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1번과 관련하여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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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 15일 (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8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총 16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8월 16일 (월) 대체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 8.16(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날(8시간)은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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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네,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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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은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월 16일 대체공휴일에도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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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월 15일 (일)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8시간 + 유급휴일 8시간 = 총 16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 네, 지급해야 합니다.

    2. 8월 16일 (월) 대체 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8시간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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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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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과 유급휴일 중복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8시간분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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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8월 15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1일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뿐입니다.

    2. 8월 16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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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급직의 경우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치 유급분으로 처리됩니다.

    3. 해당근로일에 근로하면 유급휴일처리해야할 것이나, 근로하지 않는 다면 무급휴무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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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만이 적용되므로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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