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2시간 근무 관련 질문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Q.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서 3시간 47분 연장 근무가 찍히면 몇 시간 연장 근무로 확인하면 되는건지
ex) 3시간 47분 -> 4시간 or 3시간 47분 -> 3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올림하여 4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3시간 47분으로 하여 급여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1분 근로할 경우 1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시간 47분이 연장근로라면, 3+47/60= 3.783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서 3시간 47분 연장 근무가 찍히면 몇 시간 연장 근무로 확인하면 되는건지
- 3시간도, 4시간도 아닌 3시간 47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3시간 47분을 근무하셨다면 여기에 1.5배가 가산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1.5배가 가산되서 계산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시 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서 3시간 47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3시간 47분을 연장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관리 시스템에서 3시간 47분 연장 근무가 찍히면 몇 시간 연장 근무로 확인하면 되는건지
원칙적으로 해당시간분까지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시간보다 올림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4시간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절상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3시간 47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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