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결근 급여공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결근을 하는 경우에 흔히 통상임금에서만 공제해야한다고 하자나요?
그런데 사람구하기가 힘들어 회사와 좀 먼곳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교통비가 십만원이 월 지급되어온 경우에 급여공제시 통상임금처럼 교통비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분에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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