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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주장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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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단,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출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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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2019.12.11부터 2020.12.10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1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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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하라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사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ㄴ살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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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하루를 일하던 반나절을 일하던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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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시 지원되는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유이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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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날에 해당 달에 일한 급여를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퇴사한 경우라면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3월 25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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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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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1회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1주일에 1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는 퇴사 후 새로이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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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노동부 진정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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