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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카구48
특출난카구4821.08.11

법인의 공동대표인데 개인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나요?

법인의 공동대표인데 개인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법인과 별개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기존 법인에서 알게 되나요?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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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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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실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사업자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질문자님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자에서 건강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이므로 별도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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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모두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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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의 대표로 재직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령 상의 규율이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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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기존 법인에서 알게 되나요?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법인 알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서를 요구하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법인에서 가입하고 있고,

    해당사업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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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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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이면서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에서 개인사업체 운영 사실을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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