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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혀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9다35040, 2011.4.14).따라서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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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년 재직 시 10일의 연차휴가는 15일 보다 적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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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특정 근로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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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2021.2.16 기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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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휴게시간으로 보나, 점심시간 중이라도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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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요청이 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권고사직을 요청했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자발적 퇴사 즉,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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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요율, 계산 방식이 공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0.8%2. 건강보험료 : 월보수액*3.43%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1.52%4. 국민연금보험료 : 월보수액*4.5%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월 200만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용보험료 : 200만원*0.8% = 16,000원2. 건강보험료 : 200만원*3.43% = 68,600원3. 장기요양보험료 : 68,600원*11.52% = 7,900원4. 국민연금보험료 : 200만원*4.5% = 90,000원5. 근로소득세 : 19,520원 / 지방소득세 : 19,520원*10% = 1,95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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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3개월 모두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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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직원을 해고 할수있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주의 취향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업주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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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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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부족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91시간*8,720원 = 793,52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793,520원-6,340(고용보험료) = 787,180원이 실제 지급되는 급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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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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