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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근무 후 그만 뒀을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잭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기 제공한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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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성 감봉 진행시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성 해고처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처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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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허위 정보 제공한 근로자 징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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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95조).단순노무직이 아니며,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3개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요건을 모두 갖추고 징계사유도 정당할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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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ㅣ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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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 신고 시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2주 정도 기간에 받은 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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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근무태만 지속시 감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조항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감봉 또는 해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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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중 소정근로일 개근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ㅣ급요건 중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란, 사용자와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상습적인 지각이라 할지라도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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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휴식시간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법 위반입니다.근로자와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 출근 또는 야근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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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주40시간 근무제적용.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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