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건과퇴직금문의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2020년9월2일 첫출근을했고
이번년도 4월부터 월급을 받아 6월에는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6월에 다시작성하였고 9월1일까지하고 퇴직금을 주실수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안된다고하였고 자기랑은 6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한거고 9월1일까지는 1년이채워지질않고
고용승계는 고용승계권이 없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바뀌기전에 전사장님보고 있던사람들은 그대로 가줬으면 한다는 말이있어 저희가 사업자가바뀌어도 같이일을하였습니다
저희가 같은가게를 계속하고있으며 그전에 사용하던 물품등 교체된게없고 사업자가 바뀌기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던사람들도 3~4명이 같이 계속하였습니다
이렇게된다면 근로가 계속이어지지않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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