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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및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급여 이상을 주어야 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수와 휴게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산출된 급여는 달라짐).= (8.5*5+7+8)*4.345*8,720 = 2,178,583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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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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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면 안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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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수급기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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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예를 들어 휴일에 1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8시간*0.5)+(4시간+4시간*1) =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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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3.1에 입사한 경우 매년 80% 이상 출근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3.1 : 15일 발생- 2017.3.1 : 15일 발생- 2018.3.1 : 16일 발생- 2019.3.1 : 16일 발생- 2020.3.1 : 17일 발생- 2021.3.1 : 17일 발생- 2021.3.1 : 17일 발생따라서 80% 미만 출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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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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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금지로 인해 정상적인 월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정상근무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월 1,8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900,000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6일, 8시간 근무시 월급여는 2020년 기준으로 (48+8)*4.345주*8,590원 = 2,090,1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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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동시에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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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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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라 적혀있는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임금협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당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인사부서에 해당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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