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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병아리221
섹시한병아리22121.08.05

재직기간 2년6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직기간 1년 미만일때는 연차가 월 1씩 발생,

1년이후 부터는 연차가 15개씩 생성되며

1년이후 80% 이상근무하면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3년차일때 연 80%미만 근무시 연차를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한것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8.11.19

퇴사예정: 2021.08.31

제 계산대로라면 입사이래로 발생한 연차개수가11+15+15+9 = 50개 인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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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11 + 15 + 15로 총 41개 입니다. 3년차는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6개가 발생을 하고 80%미만 출근시 한달 개근하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80%이상이든 미만이든 일단 2021년 11월 19일까지는 근로를 하였어야 연차가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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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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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8.11.19~2019.10.19: 매월 개근 시 매월 19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 2018.11.19~2019.11.18: 1년간 80% 출근 시 2019.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11.19~2020.11.18: 1년간 80% 출근 시 2020.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1.19~2021.11.18: 1년간 80% 출근 시 2021.1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1.11.18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21.8.31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8.11.19~2020.11.18까지 기간에 대한 총 41일(11+15+15)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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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 11일

    2019년 11월 19일 : 15일

    2020년 11월 19일 : 15일

    총 41일

    2. 회계년도 기준

    입사 1년 미만 기간 : 11일

    2019년 1월 1일 : 2일(2018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발생)

    2020년 1월 1일 : 15일

    2021년 1월 1일 : 15일

    총 43일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 까지만 적용됩니다. 80% 미만 출근율이란 연차 발생일 시점 이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는 의미이지 근속기간이 80% 미만이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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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 2018.11.19

    퇴사예정 : 2021.08.31

    - 18.11.19 ~ 19.11.18 : 1년 미만 11일

    - 19.11.19 ~ 20.11.18 : 15일 사용 가능

    - 20.11.19 ~ 21.08.31 : 15일 사용 가능

    총 41일 발생됩니다. (9일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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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번,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에는 추가로 일할 계산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19.11.19.까지 11+15개, 2020. 11.19.에 15개, 합해서 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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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차에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에 1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근무기간 1년 단위로 출근율 80%가 기준이며 근무기간이 8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년차는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전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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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41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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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41일 발생합니다.

    80% 재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인의 입사일이 도래했을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입사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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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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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기간(질의의 3년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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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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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궁금한점은 3년차일때 연 80%미만 근무시 연차를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한것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8.11.19

    퇴사예정: 2021.08.31

    최초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개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이란 1년을 모두 근로하고 그중 출근일이 80퍼센트 미만을 의미합니다.

    1년자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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