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6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청구할 수 있되,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6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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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이 종료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최소 입사일로부터 한달이 되는 5.5.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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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 근무시간 52시간 초과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대표자라는 이유로 각 회사가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각 사업장별로 인사, 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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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분과 작성할 확약서 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상기와 같이 신고하는 내용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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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계산법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발생합니다.2. 즉, 26.3.2.에 1일 발생하고, 26.4.2.까지 근무해야 26.4.2.에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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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급여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입니다. 즉, 26.4.15.까지 근무한다면, 26.1.16.~4.15.(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4.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또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하한액인 66,048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으면 66,048원이 적용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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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중인데 당일 퇴사해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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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나눠서 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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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당일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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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일하고 퇴사 그리고 재취업후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4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4년을 포함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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