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촉진제 회사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에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0
0
연차는 언제부터 2년에 한번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기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1.2.1, 3.1, 4.1, .....12.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1.1에 15일, 2024.1.1에 16일, 2025.1.1에 16일, 2026.1.1에 17일..... 25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9
0
0
5인이하 사업장은 4대보험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0
0
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직위해제의 정당상 판단기준에 관하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0
0
노동자의 부상이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나 유족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9
0
0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나, 근기법 제45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9
0
0
일용직 퇴사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7
0
0
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7
0
0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74조제3항).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7
0
0
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7
0
0
9820
9821
9822
9823
9824
9825
9826
9827
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