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정받는 경우 해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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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봅니다. 연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되는 연봉에 수습기간 지급한 걸 차감하고 근로계약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기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월30,000,000원/12개월= 2,500,000원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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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2. 설사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볼 수 있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7시간, 주 6일 근무제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더라도 최소 "(7시간×6일+8시간)×4.345주= 1,894,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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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며(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동법 제8조,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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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불이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3. 민사 또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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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현장직/수리기사업무와 같은 업무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직종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당직이 정상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보다 당직비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4/5/6.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출퇴근일지 등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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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6월급여는 "월급여×12일/30일", 7월급여는 "월급여×1일/31일"로 산정한 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1일 6시간, 주 6일 근무제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6시간×6일+7.2시간)×4.345주= 1,636,779원(세전)이며, 월급여 150만원(세전)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1,636,779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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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일 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항목에 관하여도 수습기간 중에 정상월급에 몇 프로를 지급할지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고 수습기간 및 임금수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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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수준 신입사원 채용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졸이란 대학교 학업과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하므로 휴학 중인 상태는 대졸로 볼 수 없어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졸이 아닌 대졸수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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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니저로 월급제 근무 중 갑작스런 단축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2시간 단축근무를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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