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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출근하지 말라고 할때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첫 출근한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은 아닌걸로 보여지며, 일반 해고의 법리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위 사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는 없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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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를 다음 월급날에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토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나(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월급날이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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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회사가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따라서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아닌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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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외근시간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와 '외근간주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외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할 것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될 것3.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장 밖 근로를 하게 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실시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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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상시 5인 근무 증명은 어떤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지급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 전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내역(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인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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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휴업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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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해결방법 약1년8개월경과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명만 바뀐 것 뿐이고, 업무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하루바삐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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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4대보험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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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4대보험 및 실업급여와 퇴지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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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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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유급으로 부여되야 하므로, 월급여 240만원에서 차감할 수 없고 240만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최초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2020.6.24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0.7.24, 8.24, 9.24, 10.24, 11.24, 12.24, 2021.1.24, 2.24, 3.24, 4.24, 5.24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5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총 7일이 발생하므로, 이 중 이미 사용한 5일을 차감한 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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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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