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며,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취득자 및 학사 졸업예정자를 의미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완료 후 2~3개월 내 학사학위 취득자를 의미하는 편입니다. 3학년 2학기까지 끝낸 경우라면 학사 학위 또는 졸업예정자를 요건으로 하는 채용공고에는 지원하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보편화 되면서 인하여 연구직 등 특수한 직종 외에는 학사학위 자체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졸수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학사 학위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필기시험 등 시험 수준 자체가 대졸 수준의 학업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다르니 채용공고를 꼼꼼히 살펴 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아 합격하더라도, 선생님께서 합격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점도 염두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