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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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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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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에 관하여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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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이라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수차례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고 임의적으로 일찍 퇴근할 경우에는 먼저 구두 경고 또는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거를 남겨 둔 후 여전히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 해고하면 기존의 징계 이력이 참작사유가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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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는 한달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209+6.5×4.345/2×1.5)×8,720 = 2,007,19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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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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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연차휴가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 있지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2019.4.17에 입사한 경우에 2020.4.15까지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16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0.4.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또한 발생합니다.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3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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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1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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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으 기초가 된 날)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서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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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도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체불된 전액이 아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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