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6개월간 일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 후
마지막 7개월째에 일8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일8시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