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5인사업장 권고사직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5인이상 사업장(개인사업)입니다.
정규직 (기간X) 직원의 근무태만과 업무성과저하로
몇 개월동안 고민하다가 자진퇴사를 권고했습니다.
회사 이직할때까지 시간을 주고,
면접이 생길시 공가 제공, 법정 위로금(해고수당,퇴직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위로금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는 실업급여만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 및 국가지원사업 여부로 실업급여는 주지 못한다고 했으나, 계속 실업급여를 요청해서
일단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출근을 요청한 했으나, 2일전부터 연락두절 및 무단결근중입니다.
Q1. 무단결근 며칠부터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만 통보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회사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단결근은 향후에 어떻게 증빙하나요?
Q3. 현재 과정에서, 해고는 구두로만 통보했는데, 서면으로 다시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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