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대법 1995.7.11, 93다26168).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것이 아닌,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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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순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부서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인사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인사순위를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사기능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의 인사순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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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중, 어떤 연금들 개인적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 근로 후에 해당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국내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대상이 됩니다.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와 관련하여서는 재무설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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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나,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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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기법 제23조제2항), 사용자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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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한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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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8.3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29일/3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입사일이 8.1인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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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수당, 야근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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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1.6.9, 노조 6810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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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12= 250만원이며, 7.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7.6이므로 2,500,000원×5일/31일= 403,226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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