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
단일 노동조합으로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지만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금년도 단체협상을 위해 사측에 제시한 협약 요청안을 협상 과정 중 절차 상 위법성 여부 질의 입니다.
1. 노동조합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요구안을 적용
2. 사측은 전 직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안을 적용하니 관련자료 취합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함
위의 경우와 같이 사측의 비노조원 대상 의견 청취 행위는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01.6.9, 노조 68107-67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비노조원에게도 단체협약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회사가 비노조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의견청취행위를 빌미로 정상한 경영의 운영을 방해하기에 이르는 경우, 이에 대한 인사책임 내지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와 같이 사측의 비노조원 대상 의견 청취 행위는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조합활동으로서 근무시간외에 행하고, 사업장의 합리적인 제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도중 , 유인물 및 벽보 배포등을 행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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