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사측의 비노조원 대상 의견 청취 행위는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조합활동으로서 근무시간외에 행하고, 사업장의 합리적인 제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도중 , 유인물 및 벽보 배포등을 행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