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고의 단체협약 시 비노조원의 의견청취 가능여부
단일 노동조합으로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이지만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금년도 단체협상을 위해 사측에 제시한 협약 요청안을 협상 과정 중 절차 상 위법성 여부 질의 입니다.
1. 노동조합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요구안을 적용
2. 사측은 전 직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안을 적용하니 관련자료 취합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함
위의 경우와 같이 사측의 비노조원 대상 의견 청취 행위는 노조법 등 관련법 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조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