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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해고예고가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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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9년 6개월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음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2건에 대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합의하는 이유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면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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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2020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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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강제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없었으나, 올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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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편의상 일률적으로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9.5.15~2020.5.14까지 80% 이상 출근한경우에는 2020.5.15에 이미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0.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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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만료로 인한 이사를 가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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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진 관련하여 기준연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승진에 관한 기준은 당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사원에서 대리까지 승진 소요기간을 각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년도에 따라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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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노동조건들과 지시할 수 없는 노동조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대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를 하거나 일정단계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즉, 사용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지각/조퇴를 하면 주의를 주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의참석 의무를 정하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직장질서 또는 기업 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시/감독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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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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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대법 1968.9.17, 68누15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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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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