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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단계 시행시 급여?? 받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지침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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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는 직장인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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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4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안쓰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용자가 상기 요건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1년이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2020.9.1~2021.8.3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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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즉,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개최하면 되므로, 3개월에 해당하는 어느 특정일에 개최하면 될 것이지 3개월 간격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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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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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민간업체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1.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21.1.1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2022.1.1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시점에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거나, 약정휴일인 경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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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반면에 5명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사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이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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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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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노동자들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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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가 편중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노동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도 예외없이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따라서 회사 업무가 편중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절하고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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