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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개리8
활달한개리821.07.13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나요?

1.기간산정

19년2월1일~10월30일 알바

19년11월1일 정직원 입사-2021년6월30일 퇴사

2월 달은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그 외에 알바기간은 전부 60시간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자료를 받아보니 알바기간은 제외하고 19년11월1일 부터 산정을 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퇴직금 금액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220,교통비20+@,상여10 으로 4월 5월 6월 전부 나와있습니다. (총 250정도)

그런데 퇴직금 산정이 기본급인 220으로만 되어있더라구요.

퇴직금 산정은 기본급으로만 하는건가요? 3달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은 교통비와 상여금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산정이 잘못 된거라면 회사에 직접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동부나 다른 곳에 연락해야 하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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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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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올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및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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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교통비와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산정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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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입사이리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임금또한 상여와 교통비, 수당 등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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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상여와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되고, 공인노무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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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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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자료를 받아보니 알바기간은 제외하고 19년11월1일 부터 산정을 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

    알바이후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정직원으로 채용한것이 아니라면 위 요건 충족되는 기간 합산되어야 합니다.

    2.매달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교통비의 경우 실비변상목적이 아니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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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대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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