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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자기근 연차 다찾아먹으면서 연차쓰는걸 싫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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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징수해야할 보험료에 대해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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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다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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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당일 퇴사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한달치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반면에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폭력 행사 또는 협박 등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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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에서 노사협의 후 일 8시간(주 40)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합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2021. 7.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근로는 12시간 이내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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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다 월급에 퇴직금 산정급여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급받는 돈보다 적습니다 퇴직할때 다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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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일용직 근무자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란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므로,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1주에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주말 중 하루가 유급주휴일이라면 일용직 근로자가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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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실제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2019.12부터 2021.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이 되는 날은 2020.12 이후이며, 2021.2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2020.2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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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내용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판례도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3다1893, 1993.5.1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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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실시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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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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