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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기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법 조문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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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2019.6.8~2020.8.27- 재직일수: 447일- 평균임금: (1,695,818원+2,148,460원+2,164,470원+298,932원)/92일= 68,561.74원- 퇴직금: 68,561.74원*30일*447일/365일= 2,518,94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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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휴가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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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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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계약인데 주5일 한 주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7일 근무했다는 것은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5일*8시간/40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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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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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에 관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주간 15시간 미만 일한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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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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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연차를 4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9에 입사한 경우 2020.12.8까지 근로할 시 2020.12.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설사,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20.12.31에 퇴사할 예정이라면 대체할 수 있는 공휴일은 크리스마스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나머지 14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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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납부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 및 보너스 등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연장근로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금액 보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여 받아야 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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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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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4대보험 혜택이 도대체 뭔가요? 직장가입자는 퇴직금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를 동일하게 부여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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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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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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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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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미작성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실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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