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기간제법상 근로시간 차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시업 및 종업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제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근기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0
0
노무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관련 지식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한 정보 및 수험방법은 http://cafe.daum.net/keedong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0
0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들 가운데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변형 근로시간제를 말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에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0
0
퇴근시간에대해서 조정을 하고싶은데 계약위반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1
0
0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하여 연차휴가일의 지정을 요청받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자 이전에 사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5.10.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0
0
산재처리는 퇴직후 언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1
0
0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한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2020.10.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발생)- 2019.11.1~2020.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1에 발생)- 2020.11.1~2021.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1에 발생)- 2021.2.28에 퇴사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1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15일을 차감한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0
0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임금채권이 발생할 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순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도산 또는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공과금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기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0
0
실업급여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실제 근로자로 고용된 것이라면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0
0
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0
0
9883
9884
9885
9886
9887
9888
9889
9890
9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