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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1.07.07

파견업으로 등록 안돼있으면 근로자 파견못하나요?

서울 본사에서 따로 법인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낸 공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표이사와 회사명 다 다르구요

서울 본사에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단기간 파견하려고하는데요 두 회사가 파견업으로 등록된건 아니고 둘다 제조업입니다

서울본사는 공장은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보고 영업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이때 공장직원인 제가 서울 사무실로 파견가면 불법인가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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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9. 4. 30.]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파견'보다는 '전출'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주로 계열사, 협력사 등 제2사용자)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를 여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683, 1997.5.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파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다만, 질의의 경우 일종의 전출에 의하여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근무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면 파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본사에서 따로 법인사업자를 제조업으로 낸 공장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표이사와 회사명 다 다르구요

    서울 본사에 사람이 필요해서 저를 단기간 파견하려고하는데요 두 회사가 파견업으로 등록된건 아니고 둘다 제조업입니다

    서울본사는 공장은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보고 영업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인데 이때 공장직원인 제가 서울 사무실로 파견가면 불법인가요? 불가능한가요?

    • 파견업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그룹의 계열사간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위의 파견업에서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상의 파견은 업으로서 행하는 삼자대면관계를 말하며,

    인사조치로서의 사외파견은 근로자의복귀가 예정된 사안으로서 다른사용자의 지휘감독받고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서 볼 경우 , 사외파견 전출에 해당할 것으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