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는 파견업으로 등록이 꼭돼있어야 가능한가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본사가 자회사 개념으로 따로 법인사업자를 낸곳에 근무중이구요.
두회사가 대표이사,회사명,사업소재지 모두 다릅니다.
두회사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있는데 이때 본사로 파견근무를 갈수는 없는건가요?
직종에 파견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만 파견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럼 아웃소싱(용역)회사 외에는 파견이 불가능한가요?
같은회사의 다른부서나 다른공장등이 아닌 하청업무도 하고있는 자회사에서 본사로의 파견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은 별도의 전제조건 없이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무에 관해서는 특정업무를 열거하는 한편(파견법 제5조제1항), 어떠한 사유로도 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절대금지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조제3항).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7조제1항).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므로, 파견이 아닌 전출의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출이란 원래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타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파견과 유사하나 전출이 원래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다른기업에 보내는 것과 달리 근로자 파견은 처음부터 다른 기업에 보낼 것을 전제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때 여타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전출시키는 것은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은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직접 공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본사가 자회사 개념으로 따로 법인사업자를 낸곳에 근무중이구요.
두회사가 대표이사,회사명,사업소재지 모두 다릅니다.
두회사 모두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있는데 이때 본사로 파견근무를 갈수는 없는건가요?
직종에 파견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만 파견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럼 아웃소싱(용역)회사 외에는 파견이 불가능한가요?
같은회사의 다른부서나 다른공장등이 아닌 하청업무도 하고있는 자회사에서 본사로의 파견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파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그룹의 계열사간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위의 파견업에서의 파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회사의 다른부서나 다른공장등이 아닌 하청업무도 하고있는 자회사에서 본사로의 파견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직종에 파견업으로 등록이 돼있어야만 파견근무가 가능한가요? 그럼 아웃소싱(용역)회사 외에는 파견이 불가능한가요?인력공급관련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업허가를 받은 사업주가 파견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다만, 질의의 경우 일종의 전출에 의하여 근무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전출근무가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면 파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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