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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주면 어떡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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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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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최저임금을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30일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최저시급이 아닌 개별 근로자들의 시급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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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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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내월급에서가져가는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든,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해야하나, 퇴직금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연봉계약에 실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해야 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10.5.27, 2008다915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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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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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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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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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후 일부근로자 대체휴일을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즉,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서면합의로 정한 날 대신 다른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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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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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입사 2020년 12월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18.5.에 15일, 2019.5.에 15일, 2020.6.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2020.12.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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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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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3~6.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23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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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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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을 변경하기로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더라도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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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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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보상휴가제로 인해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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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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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월급을 안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 연장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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