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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투잡은 어디까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법에서 정한 겸직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겸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의 보험료를 합산했을 때 상한액을 넘을 경우는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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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휴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하므로,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을 자체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이미 1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하더라도 명목상 육아휴직일 뿐이지, 실질은 무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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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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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기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더라도 촉진시기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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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의 소속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타 기업 소속으로 옮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업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되므로, 이적하게 될 기업은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닌,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다라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1998.8.21, 97다18530 >근로자가 법인격이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이 된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들이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모회사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되던 자회사가 경영상태의 악화로 모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해산되면서 그 사업이 모회사에 인수됨에 따라 자회사의 인적 조직이 물적 시설과 함께 모회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양도나 회사합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1997.6.27, 대법 96다 49674), 게다가 사직원 제출의 경위가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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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도 노동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의 외국계 기업이라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屬人)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屬地)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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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시급 11,000원에 포함된다고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하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된 내용은 무효이므로 실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2021년도에 적용되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인상 됐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의무적으로 인상시킬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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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은 꼭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신체검사는 대상자가 직무를 담당할 신체적 능력을 갖췄는지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군에 따라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일반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채용이 확정 된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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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질문-8시간 미만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대체'란 노사 합의에 의해 휴일을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특정한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과 서로 맞바꾸어,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취급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보아 근로를 하지 않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쉬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휴일의 대체'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한 휴일의 대체는 물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한 휴일의 대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휴일의 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휴일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24시간 전에 휴일인 일요일에 3시간 근로하고 특정 근로일에 3시간을 쉬게 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려 준다면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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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5일치 차감이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월급여에서 5일분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5일치를 월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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