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운영으로 전환되면서 퇴사시 부당해고인가요?
현재 프렌차이즈 세차장 직원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2년반근무) 대표가 다른 지점에도 세차장을 오픈하면서
현 세차장에 같이 근무하는 부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장을 팔지않고 일정 세를 받으면서 운영하게함)
저보고 지금 있는 세차장에 그대로 남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위탁운영하게 된 현 부장의 성격이 괴팍하고 상대방을 깔아무시하는 경향이라
사장으로 두고 같이 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탁예정자(부장)는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합니다.
대표(매장주인)는 현 세차장에서 일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오픈예정된 다른 지점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지만 새로 오픈될 매장으로 불러들일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현 세차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 그만두게 된다면 부당해고라 할수 있는건지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