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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따라서 8월 12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8월 6일부터 8월 12일까지 요양으로 근로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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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한달 일했는데 최저시급보다 돈을 더못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5일+8시간)*4.345*8,590원+(8시간*1일*4.345주)*8,590원*1.5 = 2,243,190원-(8시간*5일+8시간)*4.345*8,590원*0.9+(8시간*1일*4.345주)*8,590원*1.5*0.9 = 2,018,870원(수습일 경우)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6일+8시간)*4.345*8,590원 = 2,090,120원-(8시간*6일+8시간)*4.345*8,590원*0.9 = 1,881,110원(수습일 경우)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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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와는 달리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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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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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후 년차발생은 피크제이후 새로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까지의 역일상의 근로계약 존속기간으로서 이른바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입사 후 21년이 넘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와 상관 없이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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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산재 보험 안들면 산재 안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려고 하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알바여도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이며 업무 수행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알바생만 의자에 않게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되며,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석하게 하는 사용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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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알바 합격해서 다른 알바(B)그만뒀는데 A알바에서 갑자기 오지 말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제도가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자유를 기초로 등장한 제도입니다.판례는 채용내정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나,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채용내정의 통지로써 사용자와 내정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채용내정자의 기대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되므로, 채용내정자가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사용자는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임금전액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2.12.10, 2000다259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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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계약후 추가 시간 근무하면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당제로 계약하였더라도 상용직처럼 매월 일정 근로일에 근로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청구할 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시급을 산출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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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에 '구두'로 동의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12월까지 부득이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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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확정시 다니던 회사는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해고 할 수 없으므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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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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