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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무당벌레18
엄청난무당벌레1821.06.28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산해보려니 헷갈리는 부분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2016.03.01

퇴사일 2021.06.14(13일 마지막근무)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연차 15일을 월말까지 소진하라고하여 몇달에 나눠서 모두 소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생기고

2021년 1월~5월까지 근속하여 5일 더 생겨서

총 20일이 맞는걸까요?

2021년부터 연차 사용한 적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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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1년을 미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해(예컨대, 귀 질의와 같이 5월이 되는 시점)에는 아직 그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 바, 5월 시점에는 작년 연차휴가만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미지급분을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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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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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7일이며(2021.3.1에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6일(2021.1.1에 발생)이므로, 2021년도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퇴사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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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회계연도(1.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셨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재직기간중 총 발생한 연차가

    74.6개 이지만 입사일로 계산하면 79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총 개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전부 제외한 후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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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와,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선생님이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는 가정하에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3.1. 입사자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므로 산정에서 제외).

    더불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의 특약이 없는 이상 중도 퇴사 시 퇴사기간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거나,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1.1.1.~2021.6.14.일의 근무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 2017. 3. 1. : 15일(근속연수 만 1년)

    - 2018. 3. 1. : 15일(근속연수 만 2년)

    - 2019. 3. 1. : 16일(근속연수 만 3년)

    - 2020. 3. 1. : 16일(근속연수 만 4년)

    - 2021. 3. 1. : 17일(근속연수 만 5년)

    합계 : 79일

    3.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 2017. 1. 1. : 12.5일(근속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2018. 1. 1. : 15일(근속연수 만 1년)

    - 2019. 1. 1. : 15일(근속연수 만 2년)

    - 2020. 1. 1. : 16일(근속연수 만 3년)

    - 2021. 1 1. : 16일(근속연수 만 4년)

    합계 : 74.5일

    4. 결론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가 총 79일인 바, 만약 선생님께서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지금까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79일 미만이라면, 79일로 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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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2016.03.01

    퇴사일 2021.06.14(13일 마지막근무)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연차 15일을 월말까지 소진하라고하여 몇달에 나눠서 모두 소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생기고

    2021년 1월~5월까지 근속하여 5일 더 생겨서

    총 20일이 맞는걸까요?

    2021년부터 연차 사용한 적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1. 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2. 선생님은 년수를 넘어서 퇴사하니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5년 이상 6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5년을 넘었으니, 입사일기준으로 전체기간 15+15+16+16+17=79개 발생합니다.

    그동안 연차휴가 사용개수+연차수당 지급개수의 합을 계산해보시고,

    차이가 있다면 남은 것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력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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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2021년 1월 1일에 연차 15일이 생기고

    2021년 1월~5월까지 근속하여 5일 더 생겨서

    총 20일이 맞는걸까요?

    2021년부터 연차 사용한 적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 20일이 생기는것이 맞으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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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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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5월까지 근속하여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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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부규정확인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로 재산정됩니다.

    2. 입사일기준 - 15+15+16+16+17=79

    회계연도기준- 12.5 +15+16+16+17=76.5개

    3. 입사일기준에서 사용한 갯수 제외하면 나머지 연차갯수 나옵니다.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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