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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기간제법은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위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정년이 도과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2.3, 2016두5056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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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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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출 때에 한합니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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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시급과 근무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수당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12시까지 2시간+@의 근로는 야간근로이므로 매일 '(2시간+@)*0.5*시급'만큼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사용자는 교통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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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들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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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에 수습근로자의 임금, 휴게시간, 연차휴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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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법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 실질이 '해고'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고, 차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잦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그 양정상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항 이유 없이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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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사직서가 수리 되지않은 상태에서 한달뒤에 퇴사하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더군다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후에 사직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도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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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 단합대회를 참석했다가 다치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산재보험법 제3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사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체육대회의 경우 사업주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목도모를 위해 개최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상 묵인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다음 착안사항을 근거로 하여 업무상 사고여부를 판단합니다.1. 행사 관련 문서 여부(사전 기획, 주최자, 행사일이 근무일 또는 휴무일 등)2. 사업주가 체육대회 경비를 지불하는 등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는지 여부3. 체육행사가 거래처와 함께 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4. 체육대회에 참여한 팀원이 순수하게 회사 직원들로만 구성되었는지 여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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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므로, 부장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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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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