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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으로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직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업종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무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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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일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및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 및 결근 없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월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감급'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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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 허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성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겸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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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최종 직장과 이전 직장에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3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이 될 수 없으므로, 2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직장과 2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180일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1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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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당한 이유없이 3만원 떼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설사 근로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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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미작성과 30일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이므로 해당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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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지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지각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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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교육 이라는게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교육 차원에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기법 제43조 위반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근기법 제17조)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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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게 되는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이란 해고,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므로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해당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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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상수당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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