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로 인해 총 5부서 중 2개 부서의 부서원이 신설법인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퇴사사유는 자회사로 이전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 경우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는 건가요?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모회사의 경우 신규직원 채용시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