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마다 조합원 가입요건이 다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연락하시어 가입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연차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라면 월 5*4.345 = 21.725(약 22시간)이 연장근로로 발생하며, 통상시급은 2,347,310/209 = 11,231원으로서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에 산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희망한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민커넥트로 부업하려는데 질문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여부를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확정 후 이직 회사에서 입사취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비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경비직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간 얘기만 나온 사안을 이유로 하는 파업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법률상 인정되는 노동쟁의라고 보기는 어려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팀-1712, 2007.05.30).
평가
응원하기
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은 아니며,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경영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연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360, 2000.8.8).
평가
응원하기
재직중인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발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라도 재직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가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해우이 의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현수막의 내용, 게시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