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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가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부노 관련해서 궁금한게 계속 발생하네요. 회사 내 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를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뜯어서 버렸다면, 이를 부노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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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의 현수막 부착 등이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저지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바로 부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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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89누8217 판결, 94누3001 판결 및 당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 1990. 10. 23. 선고 89누6792 판결,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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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전합의 내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사용자의 현수막 철거행위는 정당하다(‘93.7.5 중노위 93부노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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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해우이 의사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현수막의 내용, 게시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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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관리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 등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 할 것이나,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가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조012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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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01254-710)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 등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 할 것이나,

    리본패용 및 현수막 게시행위가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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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를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뜯어서 버렸다면, 이를 부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 합리적인사유없이 불이익취급하는 것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약간의 비방이 포함된 경우로 전체적으로 진실된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비방글이 사실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된 경우라면, 사업주의 철거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행사를 침해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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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수막 게시행위가 사용자의 승인범위를 벗어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다만, 현수막을 설치한 장소가 단체협약에서 승인한 장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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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수막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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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노 관련해서 궁금한게 계속 발생하네요. 회사 내 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를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뜯어서 버렸다면, 이를 부노라고 볼 수 있을까요?

    ☞ 회사 비방글이 담긴 현수막 철거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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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노조가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를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뜯어서 버렸다면, 이를 부노라고 볼 수 있을까요?

    ☞ 회사 시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조의 동의 없이 뜯었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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