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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ㅇ넌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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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명절휴일수당? 명절껴있는 주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힌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절이 휴일/휴무일/휴가일일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월, 화요일이라면 10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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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연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연장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은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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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근기법 제11조).'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간접 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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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493, 2007.12.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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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론에 입각하여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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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현물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임금이 아닌 성과급 또는 복리후생금품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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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반면에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휴직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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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2. 예비군훈련기간3.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4.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5.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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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노조법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나, 노조법 제37조에 따라 쟁의행위 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에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는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단결활동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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