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전임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