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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전임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전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비례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전임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전부라면, 다음 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지 않으므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동 규정을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83, 1996.01.1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기 68207-83, 1996.1.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임기간은 휴직과 유사한 바 결근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별도의규정으로 출근한것으로 보지 않는 한 출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283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 동안 소정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전체가 전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전체가 제외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2837)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일ㆍ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이내라면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 동안에는 휴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간 전임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노조전임자가 있고, 그 전임자가 1년 내내 전임 업무만 전담해서 한 경우라면 그 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임자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전임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노조 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근기 68207-2837 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